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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성범죄 이력자 페이스북 이용 금지는 위헌"

송고시간2017-06-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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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전경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전경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성범죄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CNN방송 등 미 언론이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정부는 불법적인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해, 합법적인 발언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것은 잘 확립된 사실"이라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헌 소송의 발단은 2001년 13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당시 21살)이 2010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다.

교통 위반 딱지를 면하자 "벌금과 법정 비용을 내지 않게 됐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쓴 것이 문제가 됐다.

그의 변호사는 과거의 성범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소셜미디어에 글조차 못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판과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소송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까지 이어졌다.

케네디 대법관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수정헌법 1조의 합법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옵서버닷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 2만 명 중 1천여 명이 패킹엄과 같은 이유로 기소됐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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