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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당일 주식 판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로 보상"(종합2보)

송고시간2018-04-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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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우리사주 매도 주문 전 주식 보유자 대상…기준가는 3만9천800원

피해 접수 591건 중 중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

삼성증권 주가 하락세
삼성증권 주가 하락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금융정보회사 모니터의 삼성증권 주식시세 그래프. 2018.4.1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의 시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했다.

그날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016360]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매도한 뒤 당일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사과문 건 삼성증권
사과문 건 삼성증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한 센터 앞에 사과문이 게재되어 있다. 2018.4.9
pdj6635@yna.co.kr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6일 시작된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6일 오전 9시 35분 이후 주식을 매수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향후 삼성증권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이번 투자자 피해 접수 내용 중에는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 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삼성증권 주가는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여 3만9천800원에서 3만5천450원으로 10.9%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증권의 소액주주는 6만4천767명으로 전체 주식의 61.05%를 보유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개인 투자자 외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피해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측은 "우선 개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시급해 진행한 것으로 기관 등 전문투자자가 피해 접수를 하면 당연히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그런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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