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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인간 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 징역5∼7년 구형

송고시간2017-0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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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응하는 죗값 치러야"…변호인 "노동력 착취 유인·상해죄 인정 못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축사노예' 사건 가해부부에게 징역 5∼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일상 되찾은 19년 '축사노예'
일상 되찾은 19년 '축사노예'

19년간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을 하다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적 장애인 고모씨가청주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DB]

청주지검은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농장주 김모(69)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9년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화해 권고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는 김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김씨 부부의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간 일을 시킨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농장으로 데려온 건 소 중개인이고,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만큼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해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측에 민사소송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고, 5개월간 수형 생활을 한 오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19년 인간 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 징역5∼7년 구형 - 2

김씨 부부는 최후 발언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고모(48·지적 장애 2급)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김씨 부부는 이때부터 고씨가 탈출, '강제노역' 생활을 청산한 지난해 7월 1일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그에게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오씨는 폭행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이중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김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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