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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부터 한류 규제 강화한듯…한류 공연 허가 '0건'

송고시간2016-11-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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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 중국 공연 강행하다 벌금 물어"

중국한류 제재 사드 관련(CG)
중국한류 제재 사드 관련(CG)

[연합뉴스TV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진척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대립이 커지자 중국이 한류 규제에 나선데 이어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금한령(禁韓令)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지난 7월에 2개, 8월 4개, 9월 3개의 한류 스타 공연이 간간이 승인받아 명맥을 이어왔던 것마저 끊긴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달부터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한류 규제 분위기 때문에 공연 신청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한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중국 공연을 진행하려다 10만 위안(한화 1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공연 입장료의 두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중국 관중에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축제 공연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을 초청했고 공연 1개월 전부터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문화부가 끝까지 한국 아이돌 출연 승인을 안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국 기업이나 기획사가 한국 연예인을 초청하려면 반드시 성(省)급 이상 문화 관련 부서에서 비준 문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류 스타 공연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매표와 공연이 모두 금지되며 공연을 강행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예정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거액 벌금에 공연 면허 정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관객의 입장권 환불로 사고가 나면 주최 측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TV나 신문에서도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 영화 작품 소개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며 최근 들어 중국 매체들은 금한령 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나 구두로 각 지방 방송국 책임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금한령 강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말 광전총국 수장으로 녜천시(섭<손수변 없는 攝>辰席) 관영 중국중앙(CC)TV 방송국 사장이 임명되면 한류 규제 강화가 예고됐었다.

광전총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연예인에 대한 활동 제한과 반감 조성을 주도한 기관이다. 각 방송국에 한류스타 출연과 한국 드라마 송출을 제한하는 금한령을 취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금한령 강화에 대해 중국 내 한국 연예 관련 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다만, 이미 7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에 대한 규제가 세진 상황이라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반응도 많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중국과 합작 드라마 제작 및 한류 스타 공연, 출연 등은 자제하고 한국 인기 프로그램 포맷 수출 등 우회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한국 제작업체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중국과 함께 만들던 드라마가 중단된 상태며 이미 만들었던 것도 제대로 방영이 되지 않아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중국과 손잡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서 실망감을 토로했다.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 해외 공연 승인 현황 [중국 문화부 화면 캡처]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 해외 공연 승인 현황 [중국 문화부 화면 캡처]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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