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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야간·주말근무 제한한다

송고시간2016-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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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복무제도 개선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출장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이틀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처는 이달 중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인사처는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휴직을 해도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다만 첫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에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에 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둘째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1년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인사처는 또 민관유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민관 교류의 차원에서 공무원이 휴직하고 최대 3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제도다.

올해 민간근무 휴직제로 민간기업에 내보낸 공무원은 57명이었지만, 업무 실적이 미흡하거나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 19명이 소속 부처로 복귀, 현재 38명의 공무원이 35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사처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 수준도 공무원 보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공무원 보수의 1.3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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