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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송고시간2019-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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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액 증가…사망·재혼 파악 사실상 불가능

NPS 국민연금
NPS 국민연금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94명에 연간 약 38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액은 2014년 264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 2016년 308억원, 2017년 323억원, 2018년 381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최근 5년간 해외수급권자 연간 연금 지급액(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금액 26,443 28,049 30,874 34,367 38,185 28,291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과는 자료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편이나 이메일 역시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자격 확인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지에서의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약 16%지만 해외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외수급권자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 5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해외수급권자는 치외법권"이라며 "자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출국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해외수급권자 거주국·연령별 현황

국 적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9,787 749 664 1,067 4,027 2,569 711
한국 5,093 510 396 708 2,614 765 100
미국 2,467 18 19 117 741 1,100 472
캐나다 563 7 5 29 254 192 76
일본 358 5 22 48 88 181 14
중국 291 41 55 82 87 23 3
호주 182 6 5 15 57 86 13
뉴질랜드 159 0 1 11 64 66 17
태국 125 50 41 12 3 16 3
기타 549 112 120 45 119 140 13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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