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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송고시간2021-12-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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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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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는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 사안에 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올해 나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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