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문대통령, 폭우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송고시간2021-07-22 14:06

beta
세 줄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진도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문대통령 "일상 복귀 어려움 없도록 신경 써달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픽] 폭우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래픽] 폭우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kbeom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hpXukAti9Y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