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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하세요"…총 239만명 혜택

송고시간2019-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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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만6세 미만에 보편적 지급…신규대상자 4월에 소급해 첫 지급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아동수당 신청 (PG)
아동수당 신청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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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Ou8y34M7lY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CG)
아동수당 신청방법(CG)

[연합뉴스TV 제공]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신청일, 출생일 구분 4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액
2019.3월에 신청한 '18.10월 이전 출생아 2019년 1∼4월분, 총 40만원 지급
2019.1.15일에 신청한 '18.11.17일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018년 11∼12월 및 2019년 1∼4월분, 총 60만원 지급
2019.3월에 신청한 '19.2월 출생아 2019년 2∼4월분, 총 30만원 지급
2019.2월에 신청한 '13.2월 출생아 2019년 1월분, 총 10만원 지급
(2월부터는 만 6세 이상이므로 지급대상 아님)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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