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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임금체불 1조원…검찰 "악덕 업주는 구속수사"

송고시간2017-10-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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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 9월까지 26명 구속

해마다 임금체불 1조원…검찰 "악덕 업주는 구속수사"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사업주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올해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이다. 지난해 구속된 인원 22명을 넘어섰고 8명이 구속된 2014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는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천286억원이었다. 1조1천930억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로 계속해 1조원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세우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5억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상습체불로 지명수배를 받는 중인데도 딸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고, 타인 명의를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 역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맡았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추석 전까지를 '체불임금사건 조정 집중기간'으로 선정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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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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