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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靑행정관 체포영장…"비선진료 관련 혐의"(종합)

송고시간2017-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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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관계자 청와대 출입 방조·국회 불출석 혐의 포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mon@yna.co.kr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진 인물이다. 경호실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여러 건을 보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이영선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이영선 체포영장 발부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특검팀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수사 만료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재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의 법원 각하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현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 영장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최종 입장을 그 전에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졌는데요.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뒤 공소유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스무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수사 종료 후에도 파견검사 등이 남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검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러 방면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요. [기자]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이 행정관의 소재파악에 나섰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비선진료' 수사에 있어서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는 판단 아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과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보안손님' 자격으로 드나드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다가와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특검에서는 이뤄지기 힘들지만 특검 종료 뒤 검찰에서 정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 조건부 기소중지, 다시 말해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특검팀은 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동행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했다.

헌재에서 그는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대해선 시인하는 취지로 말해 '위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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