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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버틴 빈곤층…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송고시간2018-05-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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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이전소득 최대 폭 증가…근로소득은 최대 낙폭 '대조'

[그래픽] 하위20%, 외부지원 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
[그래픽] 하위20%, 외부지원 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천 원을 기록, 근로소득(47만2천 원)을 넘어섰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yoon2@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탓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지원 (PG)
정부,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천 원을 기록, 근로소득(47만2천 원)을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천 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5천 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등의 보조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늘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들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동력으로 내수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경제 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에 늘어난 1분위 이전소득은 안정적으로 지속이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이전소득 추이 (원)

2018
1분기
2017
4분기
2017
3분기
2017
2분기
2017
1분기
2016
4분기
2016
3분기
2016
2분기
근로소득472,914681,363618,446615,598545,603564,450561,000598,066
이전소득597,312527,279504,545499,631491,409528,343537,630516,786

※자료제공 : 통계청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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