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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축소(종합2보)

송고시간2017-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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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40여명 저항 없어…서울시 "광화문광장 유가족 측과 협의 중"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강제 철거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강제 철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0일 오전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단체 천막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서울광장 불법 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 21일 설치돼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이태수 기자 =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이 철거되고 잔디광장으로 되돌아온다.

서울시는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21일 설치돼 넉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서울광장 완전한 잔디광장으로
서울광장 완전한 잔디광장으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을 점거했던 보수단체 천막이 철거된 공간에 잔디를 심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이후 4개월동안 서울광장을 점거했던 천막들을 강제 철거했다. hkmpooh@yna.co.kr

이날 오전 6시30분께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약 30분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원과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여했고 남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았다.

텐트 안에는 약 40여명이 있었으나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자 순순히 물러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한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 축소 협의 중
광화문 세월호 천막 축소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유가족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들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아침 서울광장에 있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의 불법 설치 텐트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jaya@yna.co.kr

탄기국 측이 모셔둔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는 곧 잔디를 심으면 6월 말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텐트가 있던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잔디가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민저항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과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나 연기됐으며 잔디도 심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추모 텐트 등도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시와 유가족 측이 협의 중이다.

영상 기사 서울광장 '탄핵무효' 텐트 철거…세월호 천막도 축소
서울광장 '탄핵무효' 텐트 철거…세월호 천막도 축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던 탄핵무효 주장 단체의 텐트들이 129일만에 철거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무효 운동본부'가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은 오늘(30일) 오전 6시 20분쯤 시작됐으며, 공무원 600명과 외부 용역 200명 등 모두 800명이 투입됐습니다. 불법 텐트는 탄핵 국면인 지난 1월 21일 설치돼 넉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추모 텐트 14개 중 허가를 받지 않은 3개를 없애고 시가 설치한 11개의 일부도 철거하는 방안을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세월호 추모 텐트 등 천막 14개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시가 설치해 준 것으로 '합법'이지만, 나머지 3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3개를 없애고, 시가 설치해 준 11개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철거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텐트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본래 광장으로 그대로 둘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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