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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주·영암 특별방역…7일간 이동통제·전통시장 유통금지

송고시간2017-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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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진' 영암서 오리 분양받은 농장 검사중…"현재까지 증상없어"

평창올림픽 대비 살처분범위 반경 500m→3㎞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대량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새끼를 공급받은 농장은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의 오리 주산지라는 점을 고려해 일주일간 이동통제 등 특별방역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영암군 신북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총 18만마리의 새끼 오리를 분양 받은 농장이 있는 영암과 나주 지역에서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오리 사육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영암과 나주에만 오리 사육마릿수가 총 140만 마리에 달하는 등 오리 주산지라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8일까지 영암과 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는 7일간 이동·출입통제 조치가 실시된다.

13일까지 이 지역 내 모든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 한편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영암·나주 내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유통이 금지된다.

브리핑하는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브리핑하는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남 영암 종오리(씨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2
cityboy@yna.co.kr

농식품부에 따르면 새끼오리가 공급된 나주와 영암에 있는 총 10개 농가 가운데 3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곳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나머지 5곳(영암 4곳, 나주 1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으나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영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사육시설이 좋은 편이었고, 과거 AI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H5N6형 AI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영암 농장을 출입한 차량 5대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30개 농장(영암 11, 익산 5, 논산 14)에서 AI 검사를 한 결과 13개 농장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곳은 빈축사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개 농장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 30곳에도 별도로 14일간 이동통제를 하고 소독·매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출입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익산·논산·영암 등 3개 시·군, 32개 농장에 AI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방역관을 파견하고 소규모 농가는 가금류를 수매·도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AI 검출 영암, 방역 비상
AI 검출 영암, 방역 비상

(영암=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방역 작업자들이 오리알을 살처분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농장은 산란율 감소로 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N6형 AI가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2.11
pch80@yna.co.kr

농식품부는 영암 농장이 앞서 지난달 말 실시한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향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던 방역지역 가금농가 정기 검사를 1주 간격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영암, 전북 정읍 등 위험지역 오리농가도 주 1회씩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리 도축장에서의 AI 검사 비율을 10%에서 3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시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까지 늘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고병원성이 발생하면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강화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3㎞ 정도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철새도래지 주변이나 철새가 이동하는 '서해안 벨트' 등 취약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휴지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건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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