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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송고시간2017-10-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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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보다 처벌수위 강화

정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보다 처벌수위 강화
정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로 마련될 대책은 인사사고 발생 등 사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관리소홀이나 성숙한 책임 의식 부재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반려견 행동교정 및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맹견 사육 때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화 외에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유자에게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리 대상 맹견의 범위를 늘리고 맹견 사육 때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장소에서 펫티켓(반려동물을 기를 때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때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형법상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법 성격을 띠게 돼 처벌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향상하고, 추후 상위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규제의 범위와 방식을 놓고 동물단체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 사고 발생 때 견주에 대한 처벌 외에 격리조치나 안락사 등 반려견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별 의견이 다르고,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며 "해외 사례와 관련 단체 및 시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만들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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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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