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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은행 9만6천건, 1조3천억 환불

송고시간2021-10-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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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천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고 소비자들이 1조3천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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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 72만건, 6천억 돌려줘…처리율, 은행 92%·보험 100%

은행권 철회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많아…"업권별 특화된 감독지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천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고 소비자들이 1조3천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해 6천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지난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금융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이다. 금액은 1조3천94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천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천800억원이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323410]로 5만9천119건(4천679억원)이고,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천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천797건 중 7천287건(56.9%), 하나은행은 1천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천995건(5천386억원)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천518건, 27억원)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삼성생명[032830](3만9천602건, 1천697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천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됐다.

회사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DB손해보험[005830](6만7천222건, 4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청 금액으로는 농협손해보험(2만1천76건, 190억원)이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 전체로는 지난 3월25일부터 9월 말까지 반년간 총 82만1천724건(1조9천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1만3천898건(1조8천776억원)이 처리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⅓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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