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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재판서 "이재용·홍완선 2주내 기소여부 결정"(종합)

송고시간2017-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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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70일 이내 수사 끝내고 결정하도록 규정…특검 "현재 결정된 바 없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특검보는 문 전 장관 측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외에 홍완선, 이재용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중"이라며 "2주 정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열람 등사는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당분간은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문 전 장관 측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것과 맞물린다. 1차 수사 기한은 70일이며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에 돼 있다. 이날로 수사 43일째다. 따라서 수사 결과 정리와 대통령 보고, 공소장 작성 등을 감안하면 '2주 정도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이와 관련,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 및 시기 또는 기소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못한 만큼 공소사실 인정이나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관련자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기록 열람이 더 늦춰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문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검은 코트에 양복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문 전 장관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장 물음엔 "통상의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측의 기록 열람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이달 27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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