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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사실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

송고시간2020-0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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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 전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에 "직위해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13일 공식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대에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위해제는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로 인해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조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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