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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단일·최대 물량"

송고시간2020-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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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 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마스크 100만장, 현금만"…품귀현상 이면엔? (CG)
"마스크 100만장, 현금만"…품귀현상 이면엔? (CG)

[연합뉴스TV 제공]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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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72HU_3Ut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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