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민사 배상책임 없어"(종합)

송고시간2018-06-08 11: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정농단 민사소송서 주장…朴, 항소심 정식 재판도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