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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정치자금법, 안행위 통과

송고시간2017-06-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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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후원 한도 500만원·연간 50억원까지 모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 원과 6억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위
국회 안행위 소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7.6.14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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