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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3년 유예 추진

송고시간2017-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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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어 유예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외에 바른정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조합원들이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낼 수도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자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내년 이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서울지역의 원활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현재 위헌 소송도 제기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측면을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때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제도 유예 후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면 단기적으로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창구가 막힌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3년 유예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3년 유예 추진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어 유예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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