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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4개 차종 464대 판매정지…과징금 4억2천만원

송고시간2017-0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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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부품 변경사실 신고안해"


"배출가스부품 변경사실 신고안해"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벤츠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약 4억2천만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배출가스부품은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가스부품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조치를 받는다.

판매액 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가 변경사항 통보를 늦게 함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해당 부품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시정)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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