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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안종범 업무수첩' 딴지걸기에 제동

송고시간2017-0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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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업무수첩 압색영장' 문서송부촉탁 신청 기각

강일원 "안 전 수석 검찰조서 증거채택부터 결정해라…선후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12일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확인하겠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수첩은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첩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안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측이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검찰에 넘겨져 헌재에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도 11일 열린 형사공판에서 "(업무수첩은) 안 전 수석의 증거물로 압수한 게 아니라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살피기 전에 안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부터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측의 요청은 선후가 바뀌었다"며 "(검찰조서 증거 채택에 대한) 의견제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미루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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