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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송고시간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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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 오전 유재수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이 감찰을 무마한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의 칼끝이 앞으로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유재수 부시장 17시간여 검찰조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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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업체 측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제 관료로 일하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어 별다른 감찰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27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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