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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때 경찰 진입 배상하라"…민노총 소송 패소

송고시간2016-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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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 위해 건물 강제진입

"철도파업 때 경찰 진입 배상하라"…민노총 소송 패소 - 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이 불법이라며 민노총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2014년 정부와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4천6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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