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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난에…'취업후상환 학자금' 체납률도 4년래 최고

송고시간2019-12-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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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9.69%, 체납액 206억원에 달해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구인 구직 취업
구인 구직 취업

[연합뉴스TV 캡처]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천377명·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불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천만원(1만7천145명)에 이르렀다. 4년 전 2014년(54억5천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현황(국세청 국세통계)
연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체납 체납률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2014년 64,377 42,090 59,083 36,632 5,294 5,458 12.97%
2015년 86,715 81,937 78,803 75,378 7,912 6,559 8.00%
2016년 122,271 124,734 113,272 115,639 8,999 9,095 7.29%
2017년 163,858 179,387 150,923 164,856 12,935 14,531 8.10%
2018년 184,975 212,939 167,830 192,298 17,145 20,641 9.69%
'18/'17 113% 119% 111% 117% 133% 142%
'18/'14 287% 506% 284% 525% 324% 378%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01억6천800만원(1만722명)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정리(강제 징수) 실적도 ▲ 2014년 28억3천300만원 ▲ 2015년 45억400만원 ▲ 2016년 63억7천200만원 ▲ 2017년 81억7천100만원 ▲ 2018년 101억6천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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