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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

송고시간2019-11-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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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훈에는 징역 5년 선고

'집단성폭행·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 (CG)
'집단성폭행·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최종훈은 5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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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ofXOs7iT9U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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