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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봉?…작년 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

송고시간2017-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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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늘어 총국세 증가율보다 3.3%p나 높아…정부 예상보다 많이 거둬

근소세 10년 동안 2.5배로 늘어…작년 양도세↑·이자소득세↓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지난해 시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부동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대폭 늘었지만 저금리로 이자소득세는 줄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수입 242조6천억원 가운데 근소세는 31조원으로 전년보다 14.6%(3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총국세수입 증가율 11.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고 동결되거나 올라도 한 자릿수에 그치는 임금 인상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근소세는 정부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는 1조8천억원(6.2%) 많다. 정부의 예상보다 근소세가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10조원을 넘어선 근소세 수입은 2006년 12조2천억원에서 2007년 14조1천억원, 2008년 15조6천억원까지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3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15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1년 18조4천억원, 2012년 19조6천억원, 2013년 21조9천억원, 2014년 25조4천억원, 2015년 27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근소세는 10년 전의 2.5배 수준으로 2016년보다 18조8천억원 늘어났다.

총국세에서 근소세 비중도 12.8%로 10년전의 8.8%보다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명목임금이 올랐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 지난해 근소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봉?…작년 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 - 2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천29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직장인 김 모(47)씨는 "소득이 늘어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즘은 경기는 좋지 않은 데 세금만 증가하는 것 같다"면서 "월급 명세서를 보면 세전과 세후 소득의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호조로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1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4%(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자들이 주로 내는 상속증여세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1%(3천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 관련 세목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이자소득세 수입은 2조1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7.6%(4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년 만기 회사채금리는 1.89%로 전년보다 0.19%포인트 떨어졌고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1.48%로 0.26%포인트 내려갔다.

증권거래세도 4조5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4.3%(2천억원) 감소했다.

[표] 2016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2015년 실적대비 201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17.9 232.7 242.6 24.7 11.3 9.8 4.2
ㅇ 소 득 세 60.7 63.3 68.5 7.8 12.8 5.2 8.2
․종합소득세 12.8 13.6 14.3 1.6 12.2 0.7 5.3
․양도소득세 11.9 11.1 13.7 1.8 15.4 2.6 23.8
․근로소득세 27.1 29.2 31.0 3.9 14.6 1.8 6.2
․이자소득세 2.5 2.1 2.1 △0.4 △17.6 - △0.4
ㅇ 법 인 세 45.0 51.4 52.1 7.1 15.7 0.7 1.4
ㅇ 상속증여세 5.0 5.2 5.4 0.3 6.1 0.1 2.3
ㅇ 부가가치세 54.2 59.8 61.8 7.7 14.2 2.1 3.5
ㅇ 개별소비세 8.0 8.6 8.9 0.9 11.0 0.2 2.7
ㅇ 증권거래세 4.7 3.8 4.5 △0.2 △4.3 0.7 17.7
ㅇ 인 지 세 1.0 0.8 0.9 - △5.0 0.1 11.4
ㅇ 과년도수입 3.4 3.5 4.1 0.7 20.7 0.6 18.2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8 15.3 1.2 8.9 0.5 3.1
ㅇ 관 세 8.5 8.3 8.0 △0.5 △5.3 △0.2 △3.0
ㅇ 교 육 세 4.9 5.0 4.9 - 0.2 △0.1 △1.9
ㅇ 종합부동산세 1.4 1.3 1.3 △0.1 △7.5 - 1.3
ㅇ 주 세 3.2 3.3 3.2 - △0.6 △0.1 △2.5
ㅇ 농 특 세 3.8 3.6 3.6 △0.2 △4.9 - 0.5

※ 자료 : 기획재정부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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