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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고발 사건' 수사…공안부 배당

송고시간2016-10-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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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사건 전담 공안2부…직권남용 등 혐의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 고발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원영섭 변호사(가운데)가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6일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

공안2부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지난달 23∼24일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알려졌다.

정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유포에 해당한다는 것도 새누리당 측 주장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새누리당 관계자와 정 의장 등의 조사 시기와 형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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