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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금주 윤석열 대면조사 다시 나설 듯…尹은 '마이웨이'

송고시간2020-1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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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회동' 조사해야" vs "서면질의시 성실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감찰·진상확인 지시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 누구를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미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조사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려고 조사방식에서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다만 추 장관의 스타일상 이런 전망에 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법무부의 압박 속에서도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쓴 일선 검사들을 불러 별도 오찬 간담회도 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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