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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은폐 도구' 대포차 올해 2만 4천대 적발

송고시간2016-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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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으로 경찰 수사권한 확대…관련 사범 2만 3천여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각종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망을 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데 쓰이는 대포차량을 경찰이 연중 대대적으로 단속해 2만명이 넘는 대포차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단속 결과 대포차 사범 2만 3천805명을 검거,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단속 당시 실제 운행되던 대포차량 2만 4천601대를 적발했다.

단속 유형은 이전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2만 1천785대(88.5%),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운행자동차 1천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1천123대(4.6%),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 493대(2.0%) 등이다.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만 2천219대(90.3%), 법인 1천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 순이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대포차를 싼값에 사들이고서 인터넷으로 명의이전 없이 판매한 경우,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에게 대출 담보로 차량을 제공받아 위조 번호판을 단 뒤 유통한 경우 등도 있었다.

경찰은 적발된 대포차량 중 과태료가 체납됐거나 조직적 유통 등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된 3천440대는 회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 1천941명을 검거하고 9천870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약 11배, 적발 대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회수한 차량도 작년 62대에서 54배가량 늘었다.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8월 개정 자동차관리법 적용으로 대포차 운전자의 이전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 2월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운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신설됐고, 자치단체의 운행정지 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돼 현장에서 경찰이 대포차량을 적극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 기관 협업체계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번호판 없는 대포차 [연합뉴스 TV 제공]
번호판 없는 대포차 [연합뉴스 TV 제공]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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