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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1명 추가로 영장 신청(종합2보)

송고시간2017-09-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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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다.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A양은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애초 두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됐었지만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A양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A양의 신병처리는 미뤄진 상태였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A양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서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려 이중 처벌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른 시일 내 A양에 대한 영장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는 가정법원이 A양에 대한 소년원 위탁 처분도 취소할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중대 범죄 등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소년원 위탁처분을 취소하면 A양의 도주 우려도 영장법원에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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